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1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임신출산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4.. 2023. 7. 12.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임신출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기저귀(월 8만 원) 조제분유(월 10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신청기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 복지로.. 2023. 7. 12.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줍니다.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서비스 내용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다릅니다.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2023. 7. 12.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한해 한시적 지원 2.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가구원특성기준에 해당 [가구원특성기준] 노인 (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 2023. 7. 11. 이전 1 ··· 93 94 95 96 97 98 99 ··· 10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