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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36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저소득층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1.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2.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 2023. 7. 23.
저소득층 해산/장제급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서비스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합니다.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 2023. 7. 23.
2023년 수해 피해 복구 보조금 지원 총정리 수해 피해 가계,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정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7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3단계로 격상되고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했습니다.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 결제 대금 청구 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차량, 농경지, 축사 등의 침수로 인한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심사 및.. 2023. 7. 18.
소상공인 지원, 에어컨 교체 17일 부터 신청 에어컨 교체 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로 인해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는 요즘, 특히 오래된 에어컨은 효율이 낮아 에너지 소비가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에어컨 교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천영길은 "일회성 지원보다는 에너지 효율 구조를 바꿔줌으로써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고 좀 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 조건들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이전에 생산된 냉방기와 난방기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60만 원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교체하는 제품 금액의 40%를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며 300억 원의..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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