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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저소득층 해산/장제급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by infsmoo 202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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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4(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서비스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합니다.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저소득층 > 해산/장제

4. 개인정보활용동의

5. 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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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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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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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1. 방문

  - 해산급여를 필요로 하는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2. 온라인 

  - 해산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가구원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 자격판정 당시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구비서류

방문

1. 해산급여지원신청서

2. 출생증명서(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3.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을 통해 확인)

4.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

5. 통장사본(신청인명의)

 

온라인

1. 출생증명서(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2.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을 통해 확인)

3.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

4. 통장사본(신청인명의)

  - 급여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첨부

  - 급여계좌로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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