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서비스 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1.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연 1회)
2.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연 1회)
3.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654,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저소득층 > 교육급여
4. 개인정보활용동의
5. 정보입력
신청인
방문
*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온라인 신청
*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비서류
방문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
* 기타 부채증빙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온라인
* 통장사본 : 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 전월세계약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정보 입력 시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입력 시
* 부채증명원 :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 입력 시
* 기타 부채증빙서류 :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 시
* 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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