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 ①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②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서비스 내용
1.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
2.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3.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4.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5만원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4. 개인정보활용동의
5. 정보입력
신청인
방문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온라인
* 서비스 대상자 본인
구비서류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온라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 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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