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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사업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내용
언어·듣기 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장애인 > 언어발달지원
4. 개인정보활용동의
5. 정보입력
신청인
방문
○ 조부모, 부모
온라인
○ 조부모, 부모
구비 서류
방문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온라인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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