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자금대여(복지대상자자금대여)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1.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2. 대여한도
가.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자동차 구입 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나.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담보범위 내)
3. 대여이자: 최고 연 2% ('21년 4월 이전 3%)
4.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5.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② 시·군·구청장은 심사를 거쳐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해당 금융기관에 추천
③ 추천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융자를 신청
④ 해당 금융기관은 대출심사 후 융자를 실행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장애인 > 장애인자립자금대여(복지대상자자금대여)
4. 개인정보활용동의
5. 정보입력
신청인
1. 방문
* 주민세대를 함께하는 가구의 가구원
2. 온라인
*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자
구비 서류
방문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인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는 필요)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온라인
○ 사업계획서
*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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