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4. 개인정보활용동의
5. 정보입력
신청인
1. 방문
* 장애인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2. 온라인
* 장애인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자
구비 서류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과 위임장이 필요
*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부부 모두 신청하실 경우 각각의 통장사본이 필요)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다음의 신청서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사실(이)혼 관계확인서 : 배우자와 법률(이)혼 관계이지만 사실상 이혼/혼인 상태인 경우
- 사용대차확인서 : 자녀 또는 타인명의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국세청 미신고자), 임대건물 및 주택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과 위임장이 필요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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