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by infsmoo 2023. 7. 18.
반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 ①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②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서비스 내용

1.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
2.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3.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4.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5만원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4. 개인정보활용동의

5. 정보입력

 

복지로로그인
복지로로그인

 

복지급여신청
복지급여신청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개인정보활용동의
개인정보활용동의

 

정보입력
정보입력

 

신청인

방문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온라인

  * 서비스 대상자 본인

 

구비서류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온라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 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