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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by infsmoo 202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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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1.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2.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저소득층 >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4. 개인정보활용동의

5. 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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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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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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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청년 또는 부모

  ※ 청년(대상자)이 신청 시 반드시 부, 모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방문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3. 통장사본

4. 청년의 분리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불가피한 경우 사실확인서 또는 영수증으로 대체하되 보장기관 확인

 

온라인

1. 청년의 임대(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청년의 분리거주 사유서(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3. 청년의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4. 청년의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등록부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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