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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36

저소득층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주거급여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저소득층 > 주거급여 4. 개인정보활용동의 5. 정보입력 1... 2023. 7. 10.
저소득층 주거급여 구비서류 주거급여 구비서류 주거급여 구비서류는 방문 시와 온라인 접수 시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인 1. 방문 가.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2. 온라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신청방법 1.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신청(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구비서류 방문 1.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3. 통장사본 4. 전월세계약서 5. 사용대차 확인서 6. 부채증명원 7. 기타부채증빙서류 8. 가족관계등록부 온라인 제출.. 2023. 7. 10.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현금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1.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 2023. 7. 1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구비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구비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구비서류는 방문 신청 시와 온라인 신청 시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인 - 방문 : 청년 본인, 대리인 (불가피한 경우 신청가능) - 온라인 : 청년 본인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 온라인 : ‘복지로’에서 신청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구비서류 방문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 2.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가. 청년(미혼):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나. 청년(기혼):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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