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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구비서류
주거급여 구비서류는 방문 시와 온라인 접수 시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인
1. 방문
가.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2. 온라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신청방법
1.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신청(https://www.bokjiro.go.kr/)
구비서류
방문
1.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3. 통장사본
4. 전월세계약서
5. 사용대차 확인서
6. 부채증명원
7. 기타부채증빙서류
8. 가족관계등록부
온라인 제출서류
1. 통장사본 ※ 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2. 전월세계약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정보 입력 시
3.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입력 시
4. 부채증명원 ※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 입력 시
5. 기타부채증빙서류 ※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 시
6.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7. 가족관계등록부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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