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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by infsmoo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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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한해 한시적 지원

2.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가구원특성기준에 해당

 

[가구원특성기준]

  • 노인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2.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2.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가. 복지로 로그인

  나.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다.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라. 개인정보활용동의

  마. 정보입력

 

  가. 복지로 로그인

 

복지로로그인

 

  나.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복지급여신청
복지급여신청

 

  다.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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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개인정보활용동의

 

개인정보활용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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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입력

 

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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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신청인

1. 방문

  가. 지원대상자

  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신청가능

2. 온라인

  가. 지원대상자

  나. 온라인신청은 신규신청만 가능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1.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2. 임신 또는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여부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단서·확인서(기관의 직인이 있는 자료(산모수첩 등))

3.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4. (추가신청서류 : 가상카드 신청자만 해당)고객번호와 에너지공급사명이 기재된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는 아파트관리비고지서

 

온라인 제출서류

1. 위임장(신청인과 대상자가 다를 경우) 

2. (가상카드 신청자) 에너지요금고지서(영수증)

3. 임신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의 경우,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단서·확인서(기관의 직인이 있는 자료(산모수첩 등))

4. 주민등록 등본(외국인 가구원을 추가한 경우)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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