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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줍니다.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서비스 내용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다릅니다.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4. 개인정보활용동의
5. 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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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4. 개인정보활용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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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온라인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3. 건강보험증 사본
4.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원칙)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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