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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임신출산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4. 개인정보활용동의
5. 정보입력
구비서류
신청인
1.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2.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3. 대리 신청 범위: 주민세대를 함께하는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구비서류
1. 방문
가. 신분증
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다.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ㆍ사산일 경우) 중 1부
라.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2. 온라인
가. 공인인증서
나.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유산. 사산일 경우) 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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