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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1. 만 0세 반~만 2세 반의 2023년 1월~1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 0세 반 : (기본보육) 514,000원 / (야간) 514,000원 / (24시) 771,000원
- 만 1세 반 : (기본보육) 452,000원 / (야간) 452,000원 / (24시) 678,000원
- 만 2세 반 : (기본보육) 375,000원 / (야간) 375,000원 / (24시) 562,500원
2. 만 3세 반~만 5세 반의 2023년 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 3세 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 4세 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 5세 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3. 만 3세 반~만 5세 반의 2023년 3월부터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 3세 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 4세 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 5세 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4. 개인정보활용동의
5. 동영상시청
6. 문제풀이
7. 정보입력
구비서류
1. 방문
가.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나.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다. 연장보육형 사유 확인서
라. 연장보육형 요청 자기기술서
마. 고용(근로)확인서
바.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사. 복직예정신청서
아.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2. 온라인
가. 취학유예증명서(만6세 자녀의 누리(3∼5세) 또는 누리(3∼5세 장애아) 서비스 신청 시)
나.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형 신청 시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
** 연장보육형 자격 증빙서류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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