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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by infsmoo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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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기저귀(월 8만 원) 조제분유(월 10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신청기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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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방문

  **아래 서류 중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확인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다. 자활근로참여확인서 1부   

  라.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마.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바.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2. 온라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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