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신청기한
출생일을 포함한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4. 개인정보활용동의
5. 정보입력
제출서류
신청인
1. 방문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
2. 온라인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구비 서류
1. 방문
가. 필수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활용 가능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3)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나. 신분증 확인
1)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2) 온라인 신청일 경우 인증서 등록, 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다. 추가제출 서류
1) 시설보호아동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시설입소증명서(필수), 디딤씨앗통장 사본(필수) 등
2)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3)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인 경우
*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외국여권소지자) 사본 1부,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4) 난민인정자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증명서 등)
5)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6) (1) 유전자 검사결과 (2)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장(訴狀)‘ 등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신청 시,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2. 온라인
가.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인 경우
1)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외국여권소지자) 사본 1부,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2)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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