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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주거급여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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