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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대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장애인자립자금대여(복지대상자자금대여)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1.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2. 대여한도 가.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자동차 구입 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나.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담보범위 내) 3. 대여이자: 최고 연 2% ('2.. 2023. 7. 16.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장애수당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장.. 2023. 7. 16.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1. 기초급여: 만 18세~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2. 부가급여: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청인 1. 방문 * 중증장애인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2. 온라인 *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자 ** 대리신청 가능자 :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2023. 7. 15.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방법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1.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3.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용 1.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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