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487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 ①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②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서비스 내용 1.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 2. .. 2023. 7. 18.
발달장애활동서비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 참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8세~65세 미만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제공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 2023. 7. 17.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 상담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장.. 2023. 7. 17.
장애인자녀 언어발달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언어발달지원사업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내용 언어·듣기 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2023. 7. 16.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월 25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3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1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9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7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 2023. 7. 16.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장애인자립자금대여(복지대상자자금대여)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1.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2. 대여한도 가.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자동차 구입 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나.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담보범위 내) 3. 대여이자: 최고 연 2% ('2.. 2023. 7.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