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제출 버튼 눌렀는데 수정되나요?
서류 누락/오류 발생 시 시기별 대처법 완벽 정리
핵심 요약: 돌려받을 기회는 3번
아직 회사 마감 전이라면? 가장 쉬운 방법
회사의 연말정산 제출 마감일(보통 2026년 1월 말~2월 초)이 지나지 않았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인사팀이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서류를 수정하고 싶으니 반려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반려 처리 후 홈택스에서 다시 자료를 수정하고 재제출하면 끝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간단합니다.
2월에 못 고쳤다면? 5월에 100% 환급 가능
회사가 이미 국세청에 신고를 마쳤다면(보통 3월 10일까지), 5월 1일~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세요. 이 시기에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하고,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온 뒤 누락된 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추가하면 됩니다.
5월 신고는 패널티가 전혀 없으며, 공제 항목이 추가되면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5월도 놓쳤다면? 5년 이내면 언제든 가능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도 놓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2026년 5월 말로부터 5년 내인 2031년 5월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 [경정청구] 메뉴에서 신청하면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 결정됩니다.
과다하게 낸 세금이 있다면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으니, 5년 이내라면 꼭 확인하세요.
수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남들 다 받는 공제, 나만 놓친 거 아닐까요?
세금은 아는 만큼 돌려받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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