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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의료비 공제, 이렇게 해야 환급받습니다
황금비율 계산부터 실비보험 차감 주의사항까지
핵심 3줄 요약
-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혜택 챙기기
-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30% 공제
- 의료비는 소득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공제 유리
신용카드 황금비율 전략
공제 문턱: 총급여의 25%
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황금비율 공식
1단계: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카드 혜택, 포인트 챙기기)
2단계: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공제율 30%로 2배 높음)
전통시장/대중교통은 공제율 40% 입니다.
공제율 비교: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의료비 세액공제 전략
공제 문턱: 총급여의 3%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라면 15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율 및 한도
세액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30%)
일반 의료비 한도: 연 700만원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절세 팁: 맞벌이 부부 몰아주기
의료비는 나이나 소득 제한 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면 3% 문턱을 더 쉽게 넘길 수 있어 공제에 유리합니다.
필수 주의사항
실손보험금 수령액 반드시 차감
실손의료보험(실비)으로 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공제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면 부당공제로 간주되어 최대 10%의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예시: 병원비 200만원 지출, 실손보험금 120만원 수령 → 실제 공제 대상은 80만원만 해당
간소화 자료에 누락되기 쉬운 항목
- 안경/콘택트렌즈: 시력보정용으로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 가능
-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난임시술비: 한도 없이 30% 공제율 적용
위 항목들은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별도로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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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지급일 확인하기정확한 공제 요건은 국세청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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