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만원 내면 13만원 혜택?
고향사랑기부제부터 종교단체 영수증까지 챙기기
핵심 요약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로 연말정산 때 10만원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지역 특산품으로 최대 30% 답례품까지 받아 실질 혜택은 13만원입니다
부양가족이 낸 종교단체 기부금도 내 연말정산에 합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사실상 돈 버는 제도
10만원 기부 시 메커니즘
연간 10만원까지는 기부한 금액을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100% 차감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 3만원어치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오히려 3만원의 이득을 보는 셈입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지역 기준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2026년부터 44%의 확대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율
교회, 절, 성당 등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한하며,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공제율 구간
- 1,000만원 이하: 15% 세액공제
- 1,000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공제 한도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인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월 공제 팁
올해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한도 초과분도 향후 연말정산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합산 가능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낸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나이 제한 없이 본인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족의 기부금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영수증 누락 시 대처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종교단체나 소규모 단체의 기부금 영수증은 직접 해당 단체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제출한 후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견했다면 경정청구(수정신고)를 통해 5년 이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깜빡하고 제출 못 하셨나요? 지금 수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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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는 좋은 일도 하고 세금도 돌려받는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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