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90%를 깎아준다고요?
연 최대 200만원 아끼는 중소기업 감면의 모든 것
3줄 요약
- 청년은 5년간 소득세 90% 감면,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은 3년간 70% 감면
-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로 5년 총 1,000만원까지 절세 가능
- 과거에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5년치를 한번에 환급 가능
누가 얼마나 감면받나요?
청년 (만 15세~34세)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차감되므로, 군필자는 실질적으로 30대 후반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상이자
경력단절 여성: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퇴직 후 2~15년 이내 재취업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제외 대상: 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상 여부 확인
본인이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재직 중인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신청서 작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회사 인사·총무·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실제 국세청 신청은 회사가 진행합니다.
중요: 이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신청 못 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 연도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치를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현재 2021년부터 2025년 귀속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방법
재직 중인 근로자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통해 수정 신고를 진행합니다.
퇴직한 근로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선택 → 해당 귀속년도 선택
필요 서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사본, 감면 명세서 사본, 경정청구서
환급 기간: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보통 1~2주 내에 심사가 완료되고,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경정청구는 연도별로 한 번에 한 년도씩만 진행 가능합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 신청 못 하셨나요? 수정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미 제출했는데 수정되나요? 수정신고 방법 보기
요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필수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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