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신청기한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 가능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인정)에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서비스 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4. 개인정보활용동의
5. 동영상시청(5분, 꼭 시청해야 다음단계 진행)
6. 정보입력
구비서류
1. 방문
가. 필수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1)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서식3) 활용 가능
나. 신분증 확인
1)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다. 추가제출 서류
1) 통장 사본
2)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3)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인 경우
*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외국여권소지자) 사본 1부,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4) 난민인정자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증명서 등)
5)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6) (1) 유전자 검사결과 (2)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장(訴狀)‘ 등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신청 시,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2. 온라인
가.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인 경우
1)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외국여권소지자) 사본 1부,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2)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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