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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by infsmoo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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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지원대상

1.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2.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3.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권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

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을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에서 한 후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2.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4. 개인정보활용동의

5. 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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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1.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2.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1.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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