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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서비스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인
1. 방문
* 아동의 부모나 대리인
2. 온라인
* 아동의 부모(외국인도 로그인 이후 신청가능)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영유아 > 아동수당
4. 개인정보활용동의
5. 정보입력
구비서류
방문
1.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2.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3.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4.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온라인
1. 필수서류는 없지만 복수국적, 국외출생아 경우 해당서류 필요(선택)
2. 복수국적 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
3. 국외출생 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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