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42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현금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1.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 2023. 7. 1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구비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구비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구비서류는 방문 신청 시와 온라인 신청 시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인 - 방문 : 청년 본인, 대리인 (불가피한 경우 신청가능) - 온라인 : 청년 본인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 온라인 : ‘복지로’에서 신청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구비서류 방문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 2.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가. 청년(미혼):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나. 청년(기혼):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 2023. 7. 9. 이전 1 ··· 53 54 55 5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