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난적의료비지원1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제) | 병원비 100만 원 넘었다면 필독 병원비 많이 냈다면? 국가가 돌려줍니다 (평균 135만 원)핵심 요약소득 분위에 따라 연간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0% 환급합니다. 소득 하위 10%는 연 90만 원, 최상위 10%는 843만 원이 상한선입니다.주의: 비급여 항목(성형수술, 도수치료, 1인실 차액, 임플란트, 한약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만 계산됩니다.본인부담상한제란?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이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암,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중증질환이나 장기 입원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이 제.. 2026.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