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수선충당금2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 | 세입자 이사 갈 때 평균 50만 원 환급 아파트 전월세 이사 갈 때 숨은 돈, 장기수선충당금 평균 50만 원 꼭 받으세요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 이사를 준비할 때는 보증금 반환 날짜와 이사업체 비용, 공과금 정산처럼 챙겨야 할 일이 한꺼번에 몰리게 됩니다.그러다 보니 매달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꼬박꼬박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내 돈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치는 세입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 교체나 외벽 도색처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장기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입니다.이 비용은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원칙적인 부담 주체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인 집주인입니다.다만 실제 관리비를 거주자인 세입자가 매달 납부하는 과정에서 장기수선충당금까지 함께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가 집주인의 .. 2026. 8. 7.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신청 & 계산 | 이사할 때 세입자가 꼭 챙겨야 할 돈 (관리비) 이사 나갈 때, 관리비 정산만 하고 그냥 가시나요?2년 계약 기준 평균 30~50만 원,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돈이 있습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본래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이지만, 편의상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해서 납부합니다. 따라서 이사할 때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4년 거주했다면 60~100만 원, 묵시적 갱신까지 합쳐 더 오래 살았다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사 당일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만 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가요?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미리 쌓아두는 돈입니다. 엘리베이터, 수도 배관, 외벽 도색, 옥상 방수 등 고가의 수리 작업을 대비한 적립금이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납부 의무자는 .. 2026.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