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기초연금 지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3.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발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서비스 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노년 > 기초연금
4. 개인정보활용동의
5. 정보입력
온라인신청 방법 동영상 안내
온라인 제출서류
1.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신청자 위임장)
* 신청자가 대리인에게 업무처리를 위탁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확인서
2.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심사의 대상인 서비스 대상자와 그 배우자의 동의서
3.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필수 제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5.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6.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7.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8.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9.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10. 기타 부채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11.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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