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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2.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의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3.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가.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서비스 내용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4. 개인정보활용동의
5. 정보입력
신청인
1. 방문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
2. 온라인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가정인 경우 :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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