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아이 월 100만 원,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현재 정부는 0세부터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다양한 육아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이름도 비슷하고 지급 조건과 기간이 달라서 많이 헷갈립니다.
매년 정책이 바뀌면서 더욱 복잡해진 만큼,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확히 알고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하세요.
부모급여: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월 50만 원 지급
아동수당: 만 8세 미만까지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 부모급여 종료 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추가 지원
부모급여 완벽 정리
부모급여는 2026년 기준 가장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0개월부터 23개월까지의 영아 가정이 대상입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아이의 나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이 지급되며, 가정에서 직접 양육할 경우 현금으로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먼저 차감된 후 남은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육료(약 51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49만 원 정도가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가정 양육 시에는 전액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vs 양육수당 차이점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이나 양육 방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입니다.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받을 수 있어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반면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양육하는 가정에만 지급됩니다. 부모급여가 종료되는 24개월(만 2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연령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0세부터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받고, 24개월 이후부터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경우에만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 지급 금액 한눈에 보기
| 구분 | 0세 (0~11개월) |
1세 (12~23개월) |
2세~7세 (취학 전) |
|---|---|---|---|
| 부모급여 | 100만 원 | 50만 원 | - |
| 아동수당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미이용) |
- | - | 10~20만 원 |
| 합계 | 월 110만 원 | 월 60만 원 | 월 10~30만 원 |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모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 신분증, 아동 및 보호자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급 계좌 정보입니다.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생략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출생 즉시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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